2023년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년주택

2023년 2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모집 (2023. 08. 23. 공고)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중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가 매입하여 공급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공급일정

공급일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별 일정 숙지하셔서 대상자분들은 잊지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공고일: 2023.08.23
청약접수 서류심사 대상발표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소명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입주
23.8.30 ~ 23.09.01 23.09.07 23.09.13 ~ 23.09.15 대상자 별도통보 23.12.01 23.12.18 ~ 23.12.20 23.12.26 ~ 24.01.25
  • 인터넷 청약신청: 2023.08.30.(수) 10:00 ~ 2023.09.01.(금) 17:00 / www.i-sh.co.kr
  • 입주예정 : 2023.12.26.(화) ~ 2024.01.25.(목)

신청관련 문의

  • 대표전화, 인터넷청약 관련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점심시간 : 12~13시)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청년계층]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2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재계약: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유형이 변경(청년→신혼부부) 되면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유형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재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이내) 최대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공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합니다.(재계약시 세대소득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입주 후 입주자의 자산이 기준 초과되거나 소득이 재계약 기준상 할증구간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됩니다. (이후 재계약 불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공통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23.) 현재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1세대 1주택(실)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 가능합니다.

[신청유형]

  • 아래의 신청 유형 중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유형 관련 세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류심사 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판정되므로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가능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고일 현지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 혼인신고 완료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23.)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인 청년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모집공고문 확인하기

모집공고문 및 청약 상세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https://www.i-sh.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로 이동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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