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최대 720만원 지원받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에 구직등록한 구직자나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구직자 등을 채용한 사업체라면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어떤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사업체 유형별로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고용촉진장려금 이란?

* 작은 기업일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사업체와 근로자 모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장려금은 사업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규모 기업으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다른 장려금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선지원 대상 조건 알아보기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수 이하일 때 고용노동부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분류되는데요.

예를 들어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200명 이하일 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일 때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거의 대부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 있는 표에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및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요건들 충족하는 근로자 채용해야 합니다]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구직자

②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 구직자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들에 구직등록 해야만 합니다]
고용센터(워크넷),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를 채용했을 때만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 훈련, 맞춤 훈련) 등) 18개 프로그램 중 한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해야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7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은 월 단위가 아닌 반년 단위로, 6개월에 한 번씩 지급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6개월에 360만 원씩 두 차례, 모두 72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요. 대규모 기업은 6개월에 180만 원씩 두 차례, 모두 3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규정에 따라 장려금은 월할‧일할 계산되지 않는데요. 6개월을 꽉 채워서 고용을 했을 때에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https://www.moel.go.kr/) 를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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