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에 구직등록한 구직자나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구직자 등을 채용한 사업체라면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어떤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사업체 유형별로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고용촉진장려금 이란?
* 작은 기업일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사업체와 근로자 모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장려금은 사업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규모 기업으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다른 장려금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선지원 대상 조건 알아보기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수 이하일 때 고용노동부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분류되는데요.
예를 들어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200명 이하일 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일 때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거의 대부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 있는 표에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및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요건들 충족하는 근로자 채용해야 합니다]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구직자
②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 구직자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해야만 합니다]
*1인당 최대 7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은 월 단위가 아닌 반년 단위로, 6개월에 한 번씩 지급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6개월에 360만 원씩 두 차례, 모두 72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요. 대규모 기업은 6개월에 180만 원씩 두 차례, 모두 3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규정에 따라 장려금은 월할‧일할 계산되지 않는데요. 6개월을 꽉 채워서 고용을 했을 때에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