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 소정근로, 연장근로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 사장님들 주목 !!

근로계약 체결, 직원의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 계산 등 사업체 운영을 위해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만 근로시간과 관련한 글입니다!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근로시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또 야근 등 연장근로도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로시간은 임금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자영업 사장님들이시라면 주목해주세요! ★

♦ 법정근로시간이란?

정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근로기준법을 가리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1일, 1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기준근로시간’을 정해놨는데요!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일부 유형의 근로자에게는 이보다 더 짧은 법정근로시간이 적용 됩니다. 만 18세 미만 연소자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높은 기압에서 작업하는 등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이보다 더 짧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 범위 안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만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서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는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통상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역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정하는 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법정근로시간 넘겨 일하면 연장근로 !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이 야근, 휴일 근무 등으로 인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것을 일정 한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일반 성인 근로자 기준)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해 일하거나 또는 1주일에 40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경우 초과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집계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직원과 합의했을 때만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꼭 매번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에 관련 약정을 기재하거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런 근로자는 연장근로 한도 더 엄격하니 주의 !

만 18세 미만 연소자 근로자와 임신 중 근로자, 산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일반 성인 근로자보다 더 엄격한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소자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가 1일 1시간, 1주 5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소자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 자체가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일반 성인 근로자보다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1일 최대 8시간(7시간 + 1시간), 1주 최대 40시간(35시간 + 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근로자는 아예 연장근로가 전면 금지돼 있고, 산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했을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로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하고, 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니 꼭 숙지하세요 !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