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어떻게 하나요?

보수총액이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보수총액신고는 1년에 한 번 4대 보험료를 정산하고 추가징수 하기 위해서,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각각 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소득세를 더 많이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더 걷는 것 이라고 보면됩니다.

보수총액신고는 ‘24년도에 납부할 월보험료(월평균 보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없어도, 그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보수총액신고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는 고용·산재보험만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는 정산 개념이 없어, 변경 신고가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는데요. 국세청에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된 소득으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액과 재산액을 평가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수총액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알아 두세요!

2. 잠깐! 보수총액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렇다면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2024년 3월 15일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보수총액신고 관련 Q&A

Q1. 근로자 퇴사 시 퇴직정산을 완료하였고 그 외 신고대상이 없는 사업장도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신고해야 해요!

2023년 중에 퇴사하여 퇴직 정산된 상용근로자 외 신고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2023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 )’란에 체크하여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Q2. 대표자 (배우자)도 신고 대상인가요?

 A2. 그렇지 않아요! 대표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만 대상이 돼요.

단,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취득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니 참고해 주세요!


Q3. 전근 근로자, 해외파견근로자도 신고대상인가요?

A3.네, 맞아요! 전근 근로자 및 해외파견근로자도 보수총액신고 대상이에요.

특히, 전근 근로자는 전근 전 사업장과 전근 후 사업장의 보수를 구분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해요!


Q4.휴직 근로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A4.네, 휴직 근로자도 신고 대상이에요!

다만, 휴업·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휴직 이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이에요.


Q5. 보수총액신고를 했는데 보험료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A5.아니요! 보수총액신고를 하셨으면 보험료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 건설업 등을 병행하는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와 별도로 2024.4.1(월)까지 보험료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셔야 하니 기억해 주세요!


Q6. 보수총액정산과 퇴직정산의 적용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6. 퇴직정산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와 보수총액정산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 표를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Q7.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7. 네! 확인할 수 있어요!

보수총액신고서 처리가 완료되면 토탈서비스 (정보조회 → 보험료 정보조회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조회)를 통해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이 가능해요~!


 Q8.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성실신고란 무엇인가요?

 A8. 보험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단에서는 조사를 통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특히, 소득을 과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매년 7월과 9월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보수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부과하고 있으니 보수총액신고 시 정확하게 신고하시는게 중요해요!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잘못된 신고가 있으면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재정산을 받아야 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
※ 퇴직정산 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신고하여도 (재)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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