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받기 ! (지원대상, 환급기준, 환급금액, 기간 총정리★)

image1

♦ 자영업자라면 꼭 챙겨야 하는 2024년도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받기 ♦

정부에서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출 이자환급을 발표했는데요 ! 자세한 내용 숙지하시고 대상자들은 놓치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 1금융권 대출 ]

1 .지원대상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내는 소상공인(단, 부동산 임대업 제외) 

2. 환급기준

🔹 대출 금리 4% 초과분의 90%(금액 기준 최대 300만 원), 대출 잔액 최대 2억 원 (은행별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 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 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이번 최초 환급 시, 환급 예정액 전액 환급 예정

🔹 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23년도에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환급 시 환급받고, 24년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이자 납부 기간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 예정 

3. 환급 금액 및 기간: 1인당 평균 73만원 수준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며, 최초 환급은 24.02.05~24.02.08까지 총 4일간 진행될 예정

 

4. 지원방법: 은행권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 없음. 대출을 받은 은행별로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대출받은 사람 별 이자 환금액, 일정을 24.02.01부터 차례로 안내 예정

 

[중소금융 (2금융권) 대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중소금융권은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한 금액 3천억 원으로 이자 환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1. 지원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환급기준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금액은 금리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더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환급금이 조금 더 많이 발생.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금액 기준 최대 150만 원)

3. 환급 금액 및 기간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며,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3.29, 6.28, 9.30, 12.31)에 지급될 예정.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이 한 번에 지급될 예정.

4. 지원 방법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필요. 공식사이트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이트 구축. 중이며, 관련된 내용은 다시 공지 예정(3월 중).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